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3595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7.1.(133), 1336]
【판시사항】
[1]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판단유탈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서,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를 가리켜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하에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2]민법 제750조,제760조/[3]민법 제750조,제7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5444 판결(공1992, 1672) / [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공1995하, 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