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서울고법 1999. 2. 2. 선고 98나22989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서울고법 1999. 2. 2. 선고 98나2298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36]
【판시사항】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후 매립사실이 드러나 폐기물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불법매립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립지에 은밀하게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추후 드러나는 경우 그 매립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발각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제거명령을 받거나 기타 토지 사용의 필요상 이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나, 은밀하게 행해진 불법매립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불법매립자의 위법행위와 폐기물의 제거를 위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그 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