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대전지법 1995. 2. 8. 선고 93가합3237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대전지법 1995. 2. 8. 선고 93가합3237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49]
【판시사항】
아파트 인근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방해가 아파트 주민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인지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 인근 공장들에서 공해물질인 악취, 매연, 먼지, 검댕 등이 배출되고 있는 경우, 비록 그 공장들이 아파트 건립 이전부터 가동되고 있었고,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관계 법령에 의한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해물질이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장해 및 직접적인 생활방해를 야기하는 경우라면, 이는 주민들이 수인(受忍)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어, 공장주는 그 공해물질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 내지는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2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6607, 26614 판결(공1991,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