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1993.7.2. 선고 91가합42895 판결 : 항소
【손해배상(공)】 [하집 1993-2, 278]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하수방지시설을 하지 아니한 결과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그 하천수가 바다로 유입된 탓에 바다에서 양식되고 있던 조개 등이 궤사하였다 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오하수방지시설을 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령상의 작위의무나 조건상의 작위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하수도법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