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8.15.(136), 1698] 【판시사항】 [1]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2]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고심절차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상고법원은 파산법에 정해진 수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는 행위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된 아파트에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가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조 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회사에게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파산법에 정해진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론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제750조/[2]민법 제2조,제580조 제1항,제750조/[3]민사소송법 제217조,제225조 제1항,제4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공1982, 100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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