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105]
【판시사항】
[1] 일조권 등의 침해행위와 불법행위책임
[2] 건설회사가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에도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헌법 제35조 제1항과 건축법 제53조 등에서 규정한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어 침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受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건설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헌법 제35조 제1항, 건축법 제53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2] 민법 제750조, 제751조, 건축법 제53조
【참조판례】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2. 23. 선고 91가합23326 판결(하집1994-1,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