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부산지법 1997. 7. 3. 선고 96가합7055, 19591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부산지법 1997. 7. 3. 선고 96가합7055, 19591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7-2, 14]
【판시사항】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등의 침해시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2] 일조권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에 의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 분진 등이 계속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4조, 제217조/[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공1995하, 223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공1995하, 339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