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도룡뇽관련 공사착공금지가처분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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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한국 고속철도공사로 인해 천성산일대의 자연훼손의 파괴와 더불어 거기에 서식하는 도룡뇽을 원고적격에 포함시켜 내원사, 미타암에서 한국고속철도공사를 상대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판례쟁점
사업시행구간 토지 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사의 금지를 구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중요한 판결의 쟁점이며, 원고적격에 포함된 도룡뇽이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헌법 제35조 제1항인 환경권을 근거로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례의 쟁점입니다

3.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재항고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랫동안 환경단체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소송수계인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싸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판례분석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을 구했던, 새만금판결 이후에 나온 판결인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재항고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공사착공금지를 해야할 사정변경을 부인했지만, 판결요지에서 환경영향평가시 고려되지 안니하였던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그 사업으로 인해 환경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나타나고 종전 환경영향평가만으로 그와같은 개연성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 환경이익침해 예방할 적절한 조치를 해야됨을 판시함으로써, 앞으로 얼마든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사착공금지를 할 수 있음을 판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룡뇽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판례원문을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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