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1255419760-19.pdf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 장관과도 협의를 하지 않고 승인 처분을 하였다면 위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시사항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