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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지하철 건설회사에 배상판결
2009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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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판례⋅해외사례
1255419897침수지하철21.pdf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제한된 증거로서 사실인정을 하되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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