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면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상위법령인 구 수도법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배수관의 일종인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도록 정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이 상위법령인 구 수도법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서울특별시의 급수공사 정액제 실시고시(1981. 8.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90호)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그 효력이 없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에 정한 바대로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산정한 급수공사비를 정액공사비로 고시하였으므로, 그 전부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