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2조 신의칙과 관련된 소유권자의 건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권리남용의 요건으로 사해의사라는 주관적요건과 객관적 사해행위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뒤 사안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전문 첨부합니다. |
@ 민법 제2조 신의칙과 관련된 소유권자의 건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권리남용의 요건으로 사해의사라는 주관적요건과 객관적 사해행위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뒤 사안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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