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정한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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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으로 합성수지 투입㎏당 7.6원을 부과하되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가의 0.7%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이에 근거한 위법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헌법11조의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평등이 아닌 상대적평등임을 판시했습니다.

판결문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