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사유가있는지 취소사유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판결입니다. 무효,취소에 대한 학설은 중대명백설, 명백설요건보충설, 중대설 등 대립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중대명백설을 취하여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할 때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라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사안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지만 단순 위법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첨부합니다. |
@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사유가있는지 취소사유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판결입니다. 무효,취소에 대한 학설은 중대명백설, 명백설요건보충설, 중대설 등 대립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중대명백설을 취하여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할 때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라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사안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지만 단순 위법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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