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요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아파트 사업지구(용인 성복지구) 일원에서 사업자들이 단지별로 각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각각의 사업의 명칭이나 규모로만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질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개발’이라는 명분과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의 침해’의 문제가 더 크고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본안판결 전에 처분의 집행(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평가 판결서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