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감전사고를 당한 자에 대하여 가로등 관리의무 주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1255420677-31.pdf

@ 가로등 관리의무 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평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위자료청구만 인정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