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1255420677-31.pdf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평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위자료청구만 인정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