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쟁점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피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인지 위 사실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공고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 면책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2. 판결의 요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의원칙하에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불이행한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판결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문구는 민법의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본적인 문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언론보도 판결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라 상고이유에 관한 판결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판례 원문을 찾으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