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폐기장 처리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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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쟁점

첫째, 화순 군수가 폐촉법과, 폐촉법시행령에 따른 입지자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입지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절차상의 위반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둘째, 중대명백성 이론에 따른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세째, 피고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진척에 따른 다액의 비용투입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지..

2.판결요지

판결은 화순군수의 폐촉법과 폐촉법시행령에 따른 입지자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절차위반을 중대한 위반을 인정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 사건개요등 판례원문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