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겨울철 빙판길 사고의 경우에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상의 관리하자에 따른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사안의 쟁점
첫째..도로의 설치 관리 주체의 책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과 둘째..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
3.판결요지 및 판결의미
도로 설치관리상의 주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 특수목적의 도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일반도로의 경우 예측 곤란한 자연현상으로 인한 결빙등의 위험요소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원문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