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처분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 예상되는 범위 내의 주민과 범위 밖의 주민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연접개발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조항이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으면 당해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라 한다.
2.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 근거 법규에 그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3.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는 물론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