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주운계획’을 이유로 잠실수중보에 수력발전소설치 허가신청 거부여부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1255421302한강주운계획.pdf

국토의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한강주운계획은 현재에도 법령상 위배된다거나,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토기본법의 취지와 소규모 댐 및 갑거설치로 인한 수위극복, 굴착기술의 발달, 골재 채취로 인한 비용절감, 물류이동 비용의 절감, 고용창출, 내륙지역에 집중된 국토의 균형발전, 수자원 확보, 미래 레저산업의 기반, 내륙지역에 육상운송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의 직접수송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술적․경제적․효율적인 측면에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잠실수중보에 소수력발전소가 건설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서울특별시장의 판단은 재량의 일탈이 아니라고 해석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