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1255421337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hwp

2007. 2. 22. 2003헌마428․60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가.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4조에 대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들이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비고 1.의 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권고결정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이에 따라야 할 작위의무를 지는지 및 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다.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주문>

[별지 1] 청구인들 중 청구인 11., 12.의 심판청구와 [별지 2]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환경부장관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 1] 청구인들 중 청구인 1. 내지 10.의 심판청구와 [별지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