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소송 준비를 위한 일본 화상회의

2009년 10월 13일 | 활동소식












  지난 6월 26일 환경소송센터는 “대기오염 소송 준비를 위한 일본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일본변호사들은 동경대기오염 소송에서 증거자료는 어떻게 수집했고, 원고인단은 어떻게 모집했으며 소송의 주체는 누구였고, 변호인단의 역할분담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의 소중한 경험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소송센터가 대기오염 소송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소송의 해외선진 사례를 접하는데 있어 화상회의가 탁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도 이번회의의 성과중 하나일 듯 합니다.    


○일  시 : 2006년 6월 26일 (월) 18:00~20:00

○장  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측 : 우경선 소장/이병일 부소장/이영기 변호사/박서진 변호사/정연경 국장/신영은 활동가/김 혁활동가

○일본측 : 무라마쯔 변호사/ 니시무라 변호사/ 하라 변호사/ 오자와 변호사

○통역: 이주민

                   동경대기오염 소송의 도달점과 과제

    니시무라 : 동경대기오염 소송의 1차소송에 대한 1심판결은 2002년 10월 29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있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국가, 도쿄도, 도로공단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지만 자동차회사를 상대로는 패소를 하였다.

  자동차회사의 책임을 덜어주면서 그 이유로는 자동차배기가스와 천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적어도 1973년까지 회사는 피해의 발생을 예상했었으며, 최대한의 노력과 부단한 과정을 통해     가능한한 조기에 배기가스를 저감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었지만 언제 어떤 배기가스 저감기술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다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는 명백히 조사하지 못했으므    로 회사를 면책한다고 밝혔다.

  동경대기오염은 동경내 광역 면적오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소송이었다. 하지만 4만대 이    상의 교통량이 있는 거대간선도로에서 반경 50m 이내의 거주자, 근무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도로 설치 관리자에게 배상을 명하였지만 50m이상의 경우에는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99명 중 승소한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

  종전에 나고야 남부고송판결에서 인정된 금지청구에 대해서도 기각이 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대응은 다음과 같았다.

  자동차회사는 행정에서 새로운 구제제도를 만든다면 재원부담을 검토하겠다는 확인서를 마련하    였다. 도쿄도는 원고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같이 구제제도    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도    로 인근지역에 대해서 오사카 니시세이강 판결 이후 5연패 하였음에도 앞으로 5년간 건강영향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구제를 실시할 때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심리과정에서 자동차회사의 책임부분은 우선 도쿄의 대기오염 원인은 미    세먼지의 67%를 배출하는 디젤차로 지목된다. 디젤차는 1970년대 중반 이후 20~30년 동안 급속    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디젤차들을 가솔린차로 전환하게 되면 도쿄도내의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의 74~75%가 감소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점은 자동차 회사도 인정하였다. 디젤    차의 급속한 증가는 오일쇼크, 엔화강세를 통한 불황으로 판매부진에 빠진 업체가 연비가 좋다    는 점을 최대 이점으로 판촉을 했기 때문이고 당시 업체는 디젤 배기가스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법적책임은 명백하다고 본다.

  그리고 면적오염의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은 일본에서는 치바대학 연구조사를 통해 도로와 인접    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 오염지역은 비오염지역보다 3~4배의 천식발병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간선도로 인근지역만이 아니라 외부지역에서도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렇게 발작을 반복하면 천식자체가 악화되는 것이 임상실험에서 판명되었다. 따라서 면적오염    에 의한 발병과 악화되는 인과관계는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런 자료 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자동차 배기오염이 심각한 파리, 런던, 바로셀로나, 암스    테르담 등은 도로 반경을 한정하지 않고 도시전체를 조사하였는데, 대기오염 농도가 높은 날일    수록 사망하거나 천식으로 입원하거나 왕진을 받거나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었다. 대기오염률이 높은날의 발작을 계속하면 천식의 증상이 악화    된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런 면들을 입증을 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마무리 단계에 왔고 결심이 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동경도 일본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이번 소송은 간선도로 인근만이 아니라 광역지역에서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내건 것입니다.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기서 일단락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영기 : 저희도 서울에서 대기오염 소송을 준비중인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증거자료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인데 일본 동경대기오염 소송을 보면 많은 증거자료들을 수집한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을 핵심으로,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어떤 분야의 증거자료에서 가장 애를 먹고 있습니까?

이영기: 우리는 지금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인과관계가 가장 핵심적이라는 예상은 하는데 어떤 근거들을 어떤 증인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수집했는지 일본에서의 사례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라마쯔 : 분야에 따라서 증거수집 방법이 많이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학자와 연구논문을 수집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협조해주는 연구자와 대학교수들과 상담을 하고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논문들을 계속 수집을 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을 한 니시무라 변호사는 미국까지 가서 구미의 연구성과와 사례들을 증거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일본 변호사들 본인이 국회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 가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루기 힘들어서 문제이긴 한데 행정측, 즉 환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 측정결과들을 자료로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과 함께 증인으로 나서줄 대학교수들도 함께 찾았다. 증인으로서는 의사분도 나와 주었고,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학자, 의사들과 몇 번이나 상담을 해서 증언내용들을 만들어 갔다. 증언을 준비하는 가운데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그것을 준비한다든지 원고측에서 준비한 자료도 많았습니다. 전문가의 협조를 얻는 것이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환자들에 대해서 천식과 같은 병력에 대해서 법원에서 감정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기존의 병원에서의 어떤 치료결과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까?

하라: 감정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법원이 환자의 의료기록표와 진료명세서라는 것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달을 받아서 그것을 병력으로 시인을 하고 그것을 자료로 쓰면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심적으로 다룬 것은 변호사가 직접 환자 한사람 한사람을 병력을 조사해서 그것을 진술서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측에서 환자 병력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러니까 천식 이외의 병이 아니냐는 것을 쟁점으로 삼았을때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의사그룹에서 상세히 검토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환자의 증세에 대해서는 증인 전체에 대해서 증인심문을 하고 싶다고 피고가 요청을 했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 요청한 환자전원을 대상으로 하면 너무나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표로 몇 명을 뽑아서 법원에서 심문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입증 활동을 했고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력을 입증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연경: 디젤차를 휘발유차로 전환을 했을때 동경의 대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소송을 하면서 기획해서 직접 연구를 의뢰 한 것 인가요?      

오자와: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논점에 대해서는 1차 판결 이후에 아이디어가 변호인단에 의해서 나왔고 증거를 수집하여 이런 이러한 결과를 나올 것이라는 예측하에 그 결론을 더 정밀하게 다듬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고 전문가가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 판결전에도 같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어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1차 판결에서 대기오염이 얼마나 확산될지는 불분명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수치적으로 입증할려고 자료를 수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휘발유차로 전환 가능한 트럭이나 버스는 짐을 실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무게가 8톤 이하라는 것을 상정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차의 무게를 1톤식 분류를 해서 몇 대의 차가 등록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0년전 20년전 10년전의 낡은 자료들도 파헤치면서 행정기관에서 개개의 자동차 업체에서 종류별로 배출가스가 어느정도인지를 기록해놓은 자료를 찾게 되었다. 디젤 차에서 나오는 PM에 대해서는 휘발유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져있기 때문에 계산자체는 단순하다. 자료만 확보할 수 있다면 같은 계산법으로 한국에서도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영기: 지금까지 소송에 관한 질문들을 했는데 전반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니시무라: 성과와 향후 활동 과제와 계획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니 전반적인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경선: 그럼 소송준비와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서진: 동경 이전에 나고야와 야마가사끼 50M 인근 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동경대기오염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판결 취지에 따라서 원고를 모집하지 않고 동경 전역의 천식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한 것은 소송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면적오염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까?

일본측  : 10년 전에는 각 지역의 재판과정에서 판결이 거의 나지 않은 상태였고 50M이내의 판결이 난 것은 딱 한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전부터도 50M이내라는 식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훨씬 피해가 확산된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50M에 국한되지 않고 원고를 모집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하는 가운데 세 개의 재판이 잇따라 나왔고 연도에 관련해서 판결이 났는데 우리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면적 오염 소송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서진: 그럼 그 세 개의 소송이 각각 진행이 되었던 것인지 예컨대 공해의 원인물질과 천식의 발병사이의 인과관계는 세 개의 사건의 공통된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쟁점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사건이 진행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본측 답변: 세 재판을 공유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서진: 그럼 세 재판을 누가 주도하면서 진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측: 변호단말입니까?

이영기: 일단 변호단도 그렇고 다른 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그룹이 있었는지.

일본측: 환자측에서는 전국에서 조직연합회가 만들어져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주도해나갔습니다. 변호인단도 마찬가지로 각자 멤버는 달라도 변호인단도 연합을 해서 교류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피해자와 변호사가 함께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느라 늦었습니다.

우경선: 변호인단 사이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었나요?

일본측: 변호인단 측은 주된 논점마다 조를 짜서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팀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조사하는 전문팀. 두 번째 오염물질의 도달이나 확산, 세 번째 책임문제, 즉 도로관리인이나 설치관리인을 관리하는 팀, 네 번째 기업적인 책임에 대해 연구하는 팀. 다섯 번째 피해에 대해서 연구하는 팀, 즉 임상결과나 의학적인 것을 검토하는 팀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영기: 아까 원고단중에 환자연합회가 조직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맨 처음부터 결합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변호단이 대기오염 문제에 심각한 의식을 가지고 환자들과 결합을 하여 기획소송형태로 진행을 한 것인가요?

일본측: 동경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환자가 자발적으로 공해환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환자회가 생긴 것은 지금부터 30년전 입니다. 당시에 공해환자의 권리와 생활을 지키자라는 취지를 중심으로 회의가 생겼습니다. 환자회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변호인단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초는 이런 형식이었지만 동경 환자회 분들은 수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이 시민단체, 환경단체. 의료기관등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천식환자들을 모으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원고인단들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우경선: 원고인단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측: 선정기준은 굉장히 단순했는데 동경도내 23구에 사는 주민이면서 천식이 발병한 환자, 아니면 동경으로 출근하는 사람중에 발병한 환자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병일: 1~4차로 소송을 나누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모여지는데로 소송을 진행한 건지 일부러 나눈 건지 궁금합니다.

일본측: 의도적으로 나눈 건 아니고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일정한 인원이 모여지는데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인원이 모집되었다.

우경선: 그렇다면 동경도내 천식환자들을 모아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50M이내 사람들만 인정이 된 것입니까?

일본측 : 맞습니다.

이영기: 그렇다면 처음에는 소수로 시작해서 변호단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원고단이 확대되어 나갔다고 했는데 그렇게 원고단이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에 원고단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어디였나요?

일본측: 모집하는 과정에서 힘쓴 부분은 의료단체를 모집하는 부분이었는데 공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의료기관, 의료그룹을 모집하는데 동경내에서도 30개의 의료기관 쪽에서 협의를 하면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과 교류를 하면서 의료기관에 찾아오는 천식환자를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인을 모집하는 방법은 노조와 환경단체, 가족 지인중에 환자가 있으면 원고단에 합류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병일: 소송이 현실적인 문제여서 비용이 드는데, 원고인단을 폭넓게 모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용마련은 어떻게 하였나요?

일본측: 재판을 하는데 인지세에 대한 부분은 환자측에서 부담했고 이런 소송을 할때 운동활동을 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한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를 위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원고단비라고 명명해서 환자가 한 사람당 1000엔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보수는 성공을 했을 때 보수를 얻는 것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일: 변호사가 부담을 하거나 후원회, 모금회를 한 적이 있나요?

일본측: 자료를 수집하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번역, 조사부분인데 이것은 변호사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에서 필요한 부분은 변호단을 지원해주는 사람과 모금활동도 하였습니다.

우경선: 마지막으로 소송 진행하면서 필요한 아이디어와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점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시무라: 저희는 일본에서 공해소송과 대기오염 소송의 경험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에 덧붙여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은 처음 제기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였고 전문가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는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한국에서도 경험을 할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도움이 있다면 언제라도 교류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기: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동경대기오염 소송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일본측: 중심적으로 움직인 변호인은 수십 명이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관여한 변호사가 20~30명이었다. 10년전에 제소했을 때 중심이 되었던 것은 변호사가 된지 15년정도가 된 중견 변호사가 7~8명과 새내기 변호사 7~8명 합해서 15~6명이 합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다섯 개 팀으로 나뉘어 일을 했다고 했는데 새로운 분야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분야는 새내기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문제는 중견변호사가 맡아오던 문제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새내기 변호사들이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세대차가 많이 나는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진행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