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센터에 여러 아이디어와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전재경 박사님의 환경법률학교 두 번째 강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환경권에 대한 법리와 법철학적 접근 -법정에선 도롱뇽과 미래세대의 권리-’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법률지식이나 개념들을 파악하고자 참석하였으나 두 번의 강의를 들어면서 다양한 점들에 대해서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정말 뜻 깊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환경소송센터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배우려고 합니다.
시작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그리고 무슨 일이든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을 많이 남기게 되는 데, 환경법 역시 처음엔 당위성의 결여, 다른 법률의 하위적 관점에서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최초의 환경정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재경 박사님은 ‘청소’라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하셨습니다. ‘청소’란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는 너무나 단순한 개념입니다. 이 개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공해방지로 이어지게 되었다합니다.
公害란 한자 개념이 생기기까지도 시간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工害였다고 합니다. 이걸 본 순간 오자(誤字)가 아닌가? 느끼게 될 정도였으니 말이죠. 1970년에 들어서야 간신히 공공(Public)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이후 서서히 진화를 거듭하면서 ‘원인요법’ 즉 근본을 찾아 거기에 맞는 처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명령통제적인 규제를 통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하고, IPPC란 통합적인 환경관리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그런 막연함 속에서 서서히 체계를 갖춰 온 환경법은, 정책과 법의 관계에서 보이듯이 지금까지도 물고물리는 종속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이런 연결고리는 아무래도 근대와 현대를 거쳐 오면서 정립된 역사적 산물일 것입니다. 명령통제 → 경제적 유인 → 이익과 손실의 교환으로 이어져오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측면, 즉 ‘희소한 자원과 비용’으로 좀더 효율적인, 보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과 더 나아가 빵의 크기만 크게 하고자 하는 보다 큰 효율 사이에서 진정한 환경해결의 질적 향상, 다시 말해 형평의 보장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정치와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정부와 기업이라는 배우들이 펼치는 연극 속에서 국민은 작가 겸 연출자이자 관객입니다. 이 연극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윤리 수준이고, 이 세 축으로 하는 3차원의 공간에서 환경좌표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 윤리가 퇴색하면 결국엔 환경수준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규제와 시장기구가 조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연의 권리와 야생보호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여기에 경제적인 통로가 계속 허용이 된다면, 생태적 통로는 막혀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태적 통로를 열어주고, 점점 확장시켜 간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너무나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 될 것입니다. 천성산과 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개개인과 정부, 법원 모두가 환경적인 마인드를 함양하고, 우리는 모두 환경 그리고 야생의 보호자가 되어 꾸준히 돌봐줘야 될 것입니다.
법이라는 딱딱하고 지루해질 수 있는 개념을 시종일관 알기 쉽고, 재미있는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다양한 사례와 철학들을 들려주신 전재경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강의 내내 강조하신 법이란 개념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단편적인 측면만 생각하기 쉬운 착오에 빠지지 않게 가장 기본적인 ‘법의 주인공(주체)이 누구인지’를 항상 찾아내는 것을 꼭 염두 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활동가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