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소송의 쟁점과 내용 그리고 준비과정에 관한 공유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 김혁 활동가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은 8월 23일 일본 도쿄 대기오염 소송의 담당 변호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일본의 가와사키를 방문하였습니다. 가와사키에는 이번 소송에서 간사변호사의 역할을 맡았던 니시무라 다카오 변호사의 합동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추진단은 한ㆍ중ㆍ일 국제심포지움 참석차 도쿄 방문길에 올랐던 터라 4박 5일간의 체류를 위한 짐들과 함께였습니다. 손수레, 배낭, 노트북 등의 짐들은 이제 막 서울대기오염 소송이라는 긴 여정길에 오른 추진단의 무거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양측이 나눈 대화의 전문을 싣습니다. 간담회 이후의 화기애애했던 술자리 풍경은 몇 컷의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소중했던 경험을 전해듣고 아와모리 술을 겯들인 저녁식사로 서로간의 튼튼한 연대의 끈을 확인한 후 숙소인 도쿄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전 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니시무라 변호사: 모처럼 서울에서도 서울대기오염소송이 시작되었고 동경대기오염소송에서도 화해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양국간에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국제심포지움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드실거라 생각되지만 서울대기오염소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실천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팩스와 메일을 한국에서 보내왔었는데 당시는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어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도쿄대기오염 소송의 화해성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한국에서 이곳까지 오신 취지와 듣고 싶은 내용을 우선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영기 변호사: 일단 동경대기오염소송에서 얼마 전 화해에 의해 성과를 거둔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2월말에 원고 23명으로 서울대기오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약 6개월가량이 지났는데 아직 이렇다할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변호인단 15명 정도가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29일에 변론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 변호단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준비해온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고 그 고민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도 하고 검토도 하겠지만 기왕에 동경대기오염소송을 통해 축적한 자료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 하고 싶고 핵심적인 것은 입증문제인데 입증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동경대기오염소송은 끝났지만 서울대기오염소송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 화상회의가 한번 있었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협조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동경대기오염소송의 결과인 화해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 경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대기오염소송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나아 가야할 길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니시무라 변호사: 동경대기의 경우는 제소를 한지 11년이 경과해서 해결을 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동경대기오염소송 이전에 전국각지에서 7~8개의 대기오염관련소송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동경대기오염소송에 사용했습니다. 동경대기소송의 경우도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미국학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기오염소송에서도 저희들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오자와 변호사도 한국을 방문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 이런 인연들이 한국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면 1996년 5월 재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국가.동경도, 수도고속도로, 도요타, 닛산, 미쯔비씨, 이스즈, 히노, 닛산디젤, 마쯔다등 7개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2002년 10월에 판결이 났는데 국가, 동경도, 수도고속도로에는 승리하였지만 자동차회사에는 패소하였습니다. 참여한 원고들은 600명 정도였는데 국가 구제제도에 의한 구제대상이 1/3,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 2/3 이였습니다. 공해건강피해구제법이 개악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과 공해배기가스 금지청구 두 가지를 제소했고 소송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 소송을 통해 구제제도가 만들어 지기를 원했습니다. 동경대기오염소송에서도 국가를 이겼고 이 전 대기관련 소송에서도 연속해서 다섯 번을 이겼습니다. 동경대기오염소송에서도 국가에 구제제도를 만들라고 했는데 국가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경도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의료비 구제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1차판결이 끝나고 도쿄고등법원에 상고가 되어서 심리가 되었고 최근에 결론이 났습니다. 변호단은 구제제도를 만들고 화해를 통해 이 재판을 성립시키고 싶었습니다. 결심 때 법원에서는 동경대기오염소송이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다는 이유로 화해 공고안을 내었습니다. 화해권고안이 나왔을때 이문제와 병행하여 자동차회사와 동경도 및 국가에 구제제도를 제안했는데 동경도가 나서서 구제안을 내었습니다. 동경도가 내놓은 구제제도의 구제대상을 보면 천식환자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는 획기적인 제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약 5년간에 200 억엔이 소요될거라 생각해서 동경도1/3, 국가 1/3, 1/6 자동차 회사, 1/6 수도고속도로가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자동차 회사와 수도고속도로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와 변호단은 화해를 위해서 향후 공해대책을 국가와 동경도가 마련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을 해결금으로 지불하게 했고 이 중 12억을 자동차회사가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1인당 따져보면 200만엔에 불과해서 다소의 불만은 있었지만 구제제도 실현이라는 수 십 만명의 천식환자들을 구제한다는 대의 때문에 자신들의 불만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 이런 구제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승리한 후 운동을 통해 구제제도를 쟁취하는게 옛날부터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경대기오염소송의 경우는 화해를 통해 구제제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재판에서 볼 수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원고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회사 본사앞에서 18일간 24시간 내내 농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경도의 이시하라 지사에게도 많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시하라 지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데 금년 봄에 동경도지사 선거에서 이시하라가 입후보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제일 중심격인 도요타 회사는 지금까지 많은 이익을 얻었고 환경관련 광고를 많이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도 좋은 쪽으로 많은 작용을 하였다. 도요타회사는 이 문제를 가능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재원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기 변호사 : 자동차 회사앞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농성을 하였습니까? 니시무라 변호사 : 도요타 본사앞에는 큰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근처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텐트를 치고 농성은 도로 위에 앉아서 했습니다. 아마 도로위에서 농성했던 것은 불법이었을 텐데 도요타에서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원고 환자 30여명과 지원자가 30여명정도 함께했고 밤에는 10명정도가 텐트에서 잠을 자면서 농성을 계속 했습니다. 24시간 계속 농성을 한 것입니다. 차상육 변호사 : 저는 자동차회사의 손해배상책임문제를 묻고 싶은데 1차 판결에서 자동차회사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받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은 부정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전개를 듣고 싶습니다. 1심에서 이긴 자동차 회사가 단순히 텐트농성을 한다고 배상책임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15억엔을 부담할 정도로 태도가 변하게 되었는지 이 세가지 요인을 묻고 싶습니다. 오자와 변호사 : 1차판결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지바대학 역학조사의 결과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바대학 역학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은 거대한 간선도로 50m 이내의 도심에 살고 있는 어린이, 간선도로와 관계없는 도심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 그리고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농촌에 살고 있는 어린이가 1, 도심부에서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어린이가 2, 도심부의 도로 50m 이내에 4의 비율로 기관지천식의 발병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바대학 역학조사의 경우 12시간 교통량이 4만대 이상인 지역, 특히 트럭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천식환자가 많았던 것으로 봐서 동경도의 경우도 똑같은 해석을 적용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동경대기소송의 경우 동경 24부에 간선도로가 100개인데 재판에서 인정된 건 10개정도에 그쳤습니다. 1차 판결에서 인과관계범위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그 구제범위를 넓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간선도로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그 책임이 있다고 국가, 동경도, 수도고속도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관리자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자동차회사는 불법행위로서 과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호단은 과실문제에 대해서 1970년 후반에 디젤차가 보급된 면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어느 정도로 대기오염에 기여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왜 12억엔을 지불하였는가? 1차 재판결과 후 변호단이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하였는데 만약 자동차가 디젤을 보급하지 않았다면 DEP(디젤배기미립자)가 1/4은 줄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이나 연구자들은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1차판결에서는 메이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동차의 행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30년 전 오일 쇼크 가 있었을때 디젤차가 경제적으로 싸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소형트럭을 디젤화해서 문제가 되었고 30년전의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서 제공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디젤 자동차를 보급시킨 시기와 미국에서 디젤차가 영향을 미친다 한 시기가 같은데 당시 미국에서는 디젤차를 규제하였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억엔을 지불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종원 변호사 : 100개중에 10개밖에 인정이 안 된 이유와 소송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니시무라 변호사 : 소송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원고들이 재판을 유지하는 비용으로서 한 사람당 매달 3천엔을 회비로 내었고 가능한 사람은 입회금으로 8만엔을 내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여서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돈을 많이 냈었고 여러 운동을 벌여서 원조금을 얻기도 했습니다. 간선도로가 10개정도 밖에 인정받지 못 한 것은 하루 12시간 동안 4만대의 교통량이 있는 도로가 100개중의 도로 중 10개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도로오염뿐만 아니라 면적오염을 인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큰 간선도로의 경우는 농촌의 4배, 도심부는 큰 간선도로의 두 배이기 때문에 천식과 배기가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간선도로에서 떨어진 동경전역의 전반적 오염은 도로관리자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 그 책임이라고 해서 면적오염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원고가 23명이라고 들었는데 서울 전역에서 모집했나요 도로변 근처로 한정했나요? 이영기 변호사 : 원고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고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천식환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도로변도 있지만 도로로부터 떨어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니시무라 변호사 : 그 점에서 보면 동경대기오염소송과 서울대기오염소송은 똑같은 거 같습니다. 우경선 변호사 : 관련하면 도로 4만대의 1일교통량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그리고 이런 결과가 치바대 연구 때문에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치바대 연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입증할려고 했습니까? 오자와 변호사 : 도로교통량조사를 일본전역에서 5년당 한번씩 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는 국도, 고속도로, 현도. 도 도로등이 있는데 이들을 전부 합해서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의 년간 변화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영기 변호사 : 한국에서도 측정을 하는데 측정지점이 정해져 있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도로의 교통량은 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모든 도로가 전수 조사가 되는건지 아니면 일정한 지점들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오자와 변호사 : 일본경우는 전 간선도로에 대해서 몇 킬로미터식 구분을 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우경선 변호사 : 모든 도로가 다 간선 도로는 아닐것인데, 그러니까 원고들의 주변도로가 간선도로가 아닌곳은 측정이 안 될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원고가 측정지점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말입니다. 오자와 변호사 : 1차 판결의 경우 50M 이내에 사는 환자들만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오염 농도가 천식이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오염농도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일본 환경청에서 수행한 오염농도 조사이다. 그것을 시뮬레이션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영기 변호사 :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대기오염도와 원고 거주지 주변도로의 자동차 교통량 두가지 아닌가요? 오자와 변호사 : 일본에서는 원고들 주변 도로의 교통량을 측정한게 아니라 오염농도를 측정해서 근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교통량 기준이 아니라 오염 농도 기준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들 주변에서의 별도의 교통량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염도를 시뮬레이션해서 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분간해내었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조사자료를 발표하기 때문에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도로를 더 만들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육 변호사 : 치바대 역학적 인과관계 조사는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져서 12시간 4만대 이상의 기준에 포함된 분들만 인과관계를 인정받았고 대기오염도 기준으로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이 것 뿐만 아니라 흡연과 이로 인한 간접오염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요? 오자와 변호사 : 1차판결은 교통량 기준이었고 이번 화해에서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일절 법원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의 화해는 농도에 의해 나온 결과가 아닌가 하고 이해하고 있다. 이영기 변호사 : 우리의 고민은 일본처럼 면적오염을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들 주변의 점 오염을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면오염을 주장하면 서울전역이 얼마나 오염되었다는게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원고들 지역이 측정소와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 있는데 원고 지역의 점 오염을 중심으로 동시에 병렬적으로 주장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본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었나요? 니시무라 변호사 : 대기오염 측정지점이 어떻게 되나요? 김 혁 간사 : 서울시내 구 별로 28개의 측정소가 있고 도로변에 7개 도합 35개의 측정소가 있습니다. 니시무라 변호사 : 35개면 전체를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전종원 변호사 :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없나요? 니시무라 변호사 : 원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떨어져 있고 계속적으로 조사가 된 곳도 있고 조사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오염농도 변화가 크지만 주택지는 큰 오염 변화가 없이 어느지역이나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영기 변호사 :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치바대 조사에서는 간선도로에서는 교통량과 간선도로 50미터 이내인가 바깥인가의 기준을 가지고 천식의 발병률을 조사하게 되었고 원고들의 경우 그런식으로 살면서 교통량 4만대, 그리고 50미터를 주장한게 아니라 오염도가 이정도로 높기 때문에 천식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특정지점의 오염도와 원고가 사는 지점을 어떻게 연관시켜 주장을 한것인가요? 니시무라 변호사 : 전국에서 대기오염재판이 있었을 때 공장의 경우 측정 장소가 몇 군데 밖에 되지 않았는데 측정장소에 주변은 같은 농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동경의 경우 간선도로 주변만 구제하기로 1차판결이 났는데 도로변 측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교통량을 가지고 추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의 인과관계에 대해 국가는 부정을 했었다. 때문에 법원이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서 천식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50M 이내를 가지고 온것입니다. 우경선 변호사 : 치바대 조사가 없었으면 인정을 못 받았을까요? 니시무라 변호사 : 지바대는 4만대로 나와 있었지만 그 지역의 오염농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교를 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이영기 변호사 : 교통량을 가지고 오염도를 가지고 원고주변 오염도를 정확히 측정한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한거군요. 니시무라 변호사 : 전체 35군데 정도에서 측정을 하고 있으면 한국에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심부 도로변이 4이면 농촌이 1 이렇게 표기로 지바대 조사가 자료가 인용되었는데 다때야마의 조사결과에서는 농촌이 1 이었고 도심부가 3.62라는 결과가 나와 이 결과가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기 변호사 : 정리삼아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국 판결문에서는 치바대 4만대 그리고 5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인용을 했는데 실제로 원고들이 그것을 적극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그렇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서 판결을 내린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원고들이 주변 간선도로에 차량이 4만이 다니고 원고들이 50미터 안에 사는 것을 입증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것인가요? 니시무라 변호사 : 교통량 4만대 도로변 50미터 기준은 재판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경대기오염재판 이전의 재판들에서는 도로변 지역의 피해자들이 승소판결을 받아내자 교통량 4만대 도로변 50미터 기준을 주장해서 이긴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경은 이런 기준을 제시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면적오염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기 변호사 : 동시에 주장했을 때 원고가 사는 지역이 4만대 5O미터 이내라는 것을 다 입증했다는 것인가요? 오자와 변호사 : 좀전에 간선도로가 100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도로가 4만대, 2만대 등으로 조사된 서류를 도로마다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영기 변호사 :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교통량이 있는데 주요한 것은 면오염과 4만대 5십미터였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면오염 문제를 변론으로 하고 교통량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네요. 가장 가까운 도로의 교통량, 그리고 원고가 사는 지역의 오염을 입증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니시무라 변호사 : 지바대 조사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는게 아닌가요? (웃음) 원고주변 교통량의 입증을 했는지의 여부는 쟁점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영기 변호사 : 우리도 면적오염을 중심에 놓고 전개 할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승리와 관련해서 원고개개인의 구체적인 처지, 상황을 원고별로 입증하는 것도 재판의 진행도 관련해서는 동시에 필요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실제 재판의 전개과정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자와 변호사 : 동경대기오염 승리를 위해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농도에 초점을 맞추냐 교통량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경하고 관계없는 공장에서는 50M 이내가 적용 가능했지만 동경은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변에서 이기기 위해 교통량을 끌여들인 것입니다. 우경선 변호사 : 면적오염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입증하려고 했고 어떤 자료를 내 놓으셨나요? 니시무라 변호사 : 치바대의 조사에 농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면적오염의 입증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바대 조사 이전에 인용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이루어진 AHS (Advanced Health Study) 조사였습니다. 7천명을 대상으로 10년~15년 동안 추적조사를 해서 천식, 폐기종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조사연구였고 때문에 직접 캘리포니아에 가서 조사 자료를 받아서 일본에 소개하였습니다. 동경대기오염소송에서 이 자료를 통해 기관지 천식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호단이 이 것을 알게된 것은 피고측 증인의 법원발언을 통해서 이 자료의 존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식의 악화와 발병에 관한 장-단기 영향이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변화와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결과로서 오염농도가 높을때 천식의 발병이 늘어나고 발작 빈도수가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천식이 대기오염에 의해 발생되는지는 논외로 하고 천식이 대기오염 때문에 심해지는 것은 명백합니다. 천식은 대기오염의 장기영향과 단기영향을 받는데 단기영향에 의해 매일 오염 농도의 변화에 의해서 천식이 악화되는 것도 현재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료 때문에 합의내용이 달라지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상육 변호사 : 나눠주신 자료에는 리모델링 이론이 나오는데 이 이론과 PM 2.5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루어졌나요? 오자와 변호사 : 이 부분은 국립 의료병원의 유명한 의사분을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기오염 변동에 의해 천식이 악화된다는 것은 의학계에서는 정론입니다. PM 2.5는 최근에 나온 것이라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상육 변호사 : 그렇다면 리모델링과 PM 2.5도 법원에 제출된다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나요? 니시무라 변호사 : 일본에서는 PM 2.5를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주장을 관련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서구와 비교해서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PM 2.5는 앞으로 일본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측정하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재영 변호사 : 환경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그 사이 관련 법도 개정이 되었을 것이고 환경기준도 변화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청구취지를 바꾸었나요? 그리고 PM 2.5를 제외한 PM 10과 이산화질소는 화해조항에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오자와 변호사 : 재판 중 국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기준이 달성되었습니다. 금지청구에 대한 부분이 만족된 것입니다. 재판중에 이시하라 동경도 지사가 선출되었는데 그는 정부보다 동경도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였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으면 운행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동경대기오염 소송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규제에 의해서 동경도의 운송회사와 건설회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서 도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재영 변호사 : 그렇다면 기준이 바뀌게 됨에 따라 청구취지가 바뀐 사례가 있었습니까? 오자와 변호사 :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영기 변호사: 소송을 하면서 증인은 몇 분이나 신청을 했고 번역 작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교수와 전문가등의 관계 또한 평소에 긴밀하게 형성하였나요? 아니면 그때 그때 요청을 드렸나요? 니시무라 변호사 : 1차 판결까지 4명의 전문가 1차 판결 이후 5명의 전문가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번역문제는 NGO에 통역담당하는 분들이 1차적으로 번역하고 전문가들이 이것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전문가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하기도 하고 증인에 한해서만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증인은 안 되었지만 한시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김 혁 간사: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의 기여도가 자동차는 생각보다 적고 오히려 황사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황사에 의한 영향들이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니시무라 변호사 : 일본에서는 황사에 의한 문제는 없었고 최근에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일부 정부기관의 조사이고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영향이라는 게 정론입니다. 이영기 변호사 :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변호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소송에만 전력해서 참여하시는 분이 있나요? 변호사들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오자와 변호사 : 중심 멤버는 십 여명이고 이 분들은 재판 초반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분들입니다. 변호사가 되자마자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시무라 변호사와 하라 변호사님이 전체 업무량 중에 50% 정도를 이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변호사 : 오늘 참석한 6분의 선생님들의 질문이 너무나 철두철미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기 변호사 :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소송과정에서 구체적인 준비상황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니시무라 변호사 : 저희도 재판이 끝난게 아니라 화해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통역 : 김혜진 자원활동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