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10월 9일에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 실시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에서는 ‘단체소송’으로 집단적 환경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환경 오염문제에 따른 분쟁해결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 분야의 집단소송 제도와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제도만 시행 중이고 환경 분야는 도입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이다.
다음은 이런 상황에 대한 제반 문제의식 하에서 진행된 토론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번 자리에는 <환경소송센터> 박오순 대표, <법무법인 정민> 박서진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김태호 선임연구원, <중앙대> 함영주 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법무법인 덕수> 김재영 변호사,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정책협력팀장, <강원대학교> 함태성 법학과 교수, <환경소송센터> 우경선 소장, <환경부> 황인목 법무담당관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서진 변호사는, 현행 환경소송의 한계와 문제점을 학계의 이론적 논의보다는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한 피해구제 상의 어려움에 대해 발제했는데, 환경소송의 경우 피해자의 불특정∙집단화로 인한 예외적 비용 등이 만만치 않고, 피해의 인과 관계 입증 등이 쉽지 않음에 따른 미흡한 손해배상과, 유지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등, 피해자들 입장의 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김태호 연구원은,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가 어떤 필요성으로 논의가 제기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단체소송법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을 예로, 법원을 ‘공론의 장’으로 활용하는 해결책 보다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운동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함영주 교수는, 집단소송제도의 입법형식이 필요한 고민이지만, 딱히 ‘환경집단소송법’이 필요한 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 방식을 채택한다면, 굳이 ‘환경’이라는 수식어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내었다. 환경소송은 대표당사자소송의 매우 전형적인 경우라 별도로 추가되거나 제외될 조항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정토론자인 김재영 변호사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집단소송제도라며, 환경 분쟁에는 인과관계 책임완화문제가 있기에 ‘환경’을 별도로 한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광림 정책협력팀장은, 토론의 전반적인 내용이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제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토론이 또 열린다면 좀 더 다양한 구성의 내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송이 남발될 수도 있으니,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를 현 시점에서 도입하기보다 현행 환경법의 준수와 모니터링의 강화로 기업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더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경선 소장은,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환경단체에서 이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지 못 한다면 오히려 악용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소송의 남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집단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협력을 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했다.
황인목 법무담당관은,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는 신중한 검토는 물론, 다른 부처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환경 분쟁 소송 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에 비중을 두자는 방안제시를 했다.
함태성 교수는,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의 구체적 법안 제정에 있어 여러 나라 제도를 참고할 경우, 장점에 아울러 단점까지도 취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입법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박오순 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는 단순히, 법 개정이라는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제도의 문제점과 활용, 이로 인한 사회갈등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기제이기도 함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소송의 어려움과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환경관련 집단 소송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향과 정책을 논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꽃피워지기를 바라며 더불어 시민, 시민단체, 정부, 모두가 힘을 모아 의견을 내는 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글 : 환경소송센터 활동가 신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