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관련 법안들 재앙될 수 있다

2009년 10월 13일 | 활동소식

환경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환경법률학교’ 열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주최로 10월 12일부터 환경법률학교가 시작됐다. 2002년부터 시작된 환경법률학교는 올해 4회째를 맞는다.

환경소송센터 신영은 간사는 “처음에는 환경활동가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환경활동이 법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경법률학교는 11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에서 환경분야 공익소송 제도의 국내 현황과 외국의 사례 등을 주제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정보 무지, 생명 위협 할 수도  
‘환경정보 중요성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 박근용 변호사는 필리핀의 미군기지인 수빅과 클락의 사례를 통해 환경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수빅과 클락은 미군이 철수하면 자유항구 또는 특별상업지구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피부질환, 설사 등을 비롯해 소아마비, 안면기형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

박근용 변호사는 “주민들도 무지했지만 주민들에게 정보가 차단된 측면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용산 등 미군기지로 사용된 장소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공공장소로 활용하려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수빅과 클릭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며 시민들에 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의 9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실재 이 ‘9조’로 인해 공개청구가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박 변호사는 “설령 고의나 과실로 인해 비공개로 처리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나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개발은 개발 아닌 개조”
동국대 법학과 최봉석 교수는 “환경과 개발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최근 난립하고 있는 ‘개발특별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발의 정의는 본래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산은 더욱 산답게, 강은 더욱 강답게 하는 것이다. 지금의 개발은 개발이 아닌 개조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지난 1988년 망원동에 큰 홍수가 났던 것은 당시 한강을 본래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직선으로 ‘개조’해 물길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후 다시 곡선형태로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1조4천여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었다. 지금의 10조 원이 넘는 돈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 질 때, 계획을 공개하고 누가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계획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정하는 기본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는 일반법으로도 충분히 지켜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특별법’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특별법은 법의 일반원칙이 통하지 않고 헌법의 권위도 세울 수 없다”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들에게나 이익이 되는 법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발의 본래 의미를 살려서 친환경적인 생명체가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 환경법을 그대로 개발법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법의 세가지 원칙인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 부담의 원칙, 협동의 원칙을 그대로 개발법에도 적용을 시킨다는 것.

사전 배려의 원칙은 개발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원인자 부담의 원칙은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됐다면 이를 복구할 책임을 개발자가 지는 것이다.

협동의 원칙은 개발자의 책임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최 교수는 “개발을 할 때는 우리의 삶에 맞도록 역사와 문화와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의 개발법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재앙을 불러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한국 임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