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센터는 지난 3월부터 하남시 골재야적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대응해 왔습니다.
4월 16일과 18일자 활동소식에서도 ‘민원따라 삼천리 편’과 ‘산이냐구요? 골재야적장입니다.’ 편에서 다루기도 하였구요. 그동안 환경소송센터에서 확인한 골재야적장 관련 여러문제에 대해 ‘고발에 산다’(쿠키tv) 프로그램에서 심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업자는 내년 8월 말까지 사용후 다시 연장신청을 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남시는 업자 측이 내년 8월 말 이후 연장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이에 대해 허가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주민은 업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 8월 말 이후에도 골재야적장을 운영한다면 그 시점부터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골재야적장 업체는 단순한 말 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 8월 말을 기해 골재야적장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10년 이상 운영된 골재야적장을 이후 어떻게 복원을 해야 할 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남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소송센터는 마지막까지 지역주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