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위헌소송 및 국민소송단 모집 기자회견

2009년 10월 13일 | 활동소식

<4대강 사업을 위해 헌법을 위반한 이명박 정부를 벌하는 국민소송단 퍼포먼스 모습>

2009년 9월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 위헌소송 및 국민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아래 시민단체, 정당, 학계에서 모여 4대강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헌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소송단 모집을 시작하는 기자회견 이었다.

4대강 사업 위헌성의 핵심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졸속하게 개정하여 모법인 국가재정법 38조 1항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 7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당, 시민단체, 학계등에서 모여 ‘4대강 사업은 위헌이다.’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일본역시 90년대 초, 대규모 토목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00조엔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여 지금은 그 빚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반대와 어리석음을 지적하였다.

민노당 홍희덕 의원, 인사말을 하는 중이다.

강원대 법학과 박태현 교수, 4대강 정비사업의 위헌성과 법적쟁점에 대해 핵심을 짚어주었다.

조성오 변호사, 4대강 정비사업은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 지적하였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4대강사업은 위헌여부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한반도 생태계 안위 및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4대강 사업의 철회를 절실하게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언문 낭독과 함께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국민소송단이 국가재정법을 자기 입맛대로 고치면서 혈세 30억을 쏟아붓는 이명박 정부를 벌하고 있는 모습이다. (맨위사진)

환경소송센터는 4대강 사업 법률대응 위원회에 동참하여 4대강 사업의 위헌성과 부당성 알리기에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