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우리를 울린다.

2010년 3월 16일 | 활동소식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피해보고대회)

3월 11일(목)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범람’ 문제를 해결하고자’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피해보고대회가 열렸다.
녹색법률센터는 녹색연합과 주민대책위와 함께 이 대회에 참가했다. 각 지역에서 올라온 주민, 정당, 시민단체들은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골프장 범람 저지를 막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의 피해보고대회(3분 발언)는 논산, 원주, 부산, 남원, 굴업도등에서 올라오신 주민 대표분들의 목소리와
골프장에 대한 분노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위 사진차례로) 천안(박기복님), 홍천(반종표님), 계양산(노현기님) 주민대책위에서는 산림청, 환경부,
개발업자들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부실, 허위로 조사된 ‘산림조사서’의 묵인, 방조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예규와 고시 준수무시, 개발업자들의 주민이간질, 주민고소고발에 공무원뇌물이 지적되었다.

 

 

강기갑의원실과 녹색법률센터는 골프장 문제의 대안을 찾기위해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강기갑의원실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골프장
건설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지관리법개정(산지전용 타당성평가 제도도입,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 결과 및 협의의견 공개의무화 등) 및 하위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녹색법률센터는 배영근변호사가 국토관리계획법 도시관리계획변경시 주민개별통보 및 주민공청회
의무시행과 토지강제수용절차의 규제,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시 제재방법강구를 제안했고
골프장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특별법의 난립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번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의 출범으로 골프장문제 해결의 박차를 가하게 되길 바란다.

글: 이윤희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