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한일환경변호사 교류회 보고

2011년 5월 19일 | 활동소식

2011년 5월 7일 한일환경변호사교류회가 민변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한일 양국의 환경변호사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협력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올해는 일본에서 아리아케해소송단의 변호사, 활동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리아케해소송단은 일본에서의 ‘새만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아케해의 이사하야만 제방 개문(開門)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변 환경위원회, 4대강국민소송 대리인단,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그리고 우리 녹색법률센터가 연합하여 일본의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는 소장인 우경선 변호사, 최재홍 변호사 그리고 저 배영근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아리아케해소송을 이끈 일본 호리 변호사님의 모습입니다.

임통일 변호사님과 호리 변호사님의 인사말씀 이후에는 양국의 환경소송 흐름에 대한 설명, 한일환경변호사의 향후 교류방안 그리고 시민단체와 환경변호사의 협력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 환경소송 흐름에 대하여는 환경법률센터의 정남순 변호사님과 일본 요시노 변호사님이, 양국의 교류방안에 대하여는 일본 고토 변호사님과 제가,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에 대하여는 일본 이와이 사무국장님과 여주환경운동연합 이항진 집행위원장님이 각각 발제하였습니다.

 

일본 고토 변호사님이 소송에 대하여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이사하야만의 제방으로 인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 제방의 수문을 개방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환경과 관련된 투쟁은 단순히 법정변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전후로 법정 외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도 포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리한 여론 환경을 끊임없이 조성함으로써, 승소로 이끄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4대강소송 등 환경소송에서도 유념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양국간의 정기적인 왕복방문을 통하여 상대국의 환경분쟁지역 답사와 소송에 대한 이해, 현행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과 의견제시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양국의 변호사들은 향후 정기적인 교류를 지속하기로 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교류의 통로는 일본의 고토 변호사님과 저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일본 아리아케해소송단에서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에게 손수건 선물을 증정하는 모습입니다. 주인인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손님인 일본 변호사들에게 선물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다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저녁식사로 한정식을 푸짐하게 대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본환경변호사와의 교류가 있으면 이 난을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 배영근 변호사(부소장, 상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