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인터뷰(평화방송)

2015년 10월 7일 | 활동소식

배영근 변호사가
지난 달인 9월 7일 평화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케이블카에 관한 쟁점을 간단히 소개한 내용이오니,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
*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은 정치적 판단 때문인 듯”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로 환경훼손 불가피”
“자격없는 위원 참여한 표결 결과는 무효”
“감사원 감사 통해 케이블카 경제성 부분에 대한 결과 밝혀져야”
[발언 전문]
정부가 열흘 전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죠.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훼손이 우려된다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해왔는데요.
알고 보니 사업 승인을 결정한 표결에 자격이 없는 정부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케이블카 설치를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를 연결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대해 입장,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배영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배영근입니다.
▷정부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케이블카 설치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 조건부로 승인한 이유 뭐라고 보고계세요?
▶저도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전경련과 같은 경제인 단체가 얘기하는 경제 활성화, 산업관광 활성화 이런 주장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특히 작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런 정치적 판단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환경 파괴 우려 때문이죠?
▶네, 네. 물론입니다
▷설악산의 생태적 가치를 좀 짚어본다면 어떻습니까? 만약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환경 훼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설악산 전체가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 자체는 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또 백두대간 보호법상 핵심지역 보호를 위한 핵심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유네스코에서도 생물권보전 지역의 핵심 지역으로 지정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부지 안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과 새끼 산양까지 서식하는 것이 무인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국립공원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 부대조건으로 탐방로 회피 대책을 마련해라..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마련해라.. 조건을 붙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보호 대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끝청봉까지가 불과 203미터밖에 안되고 대청봉까지는 1.4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상부 정류장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끝청봉이나 대청봉까지 가고자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고 그 주변에 같은 기존에 탐방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탐방로를 통해서 하산하는, 이용을 해서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탐방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경훼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업승인을 결정하는 표결에 자격이 없는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지금 이게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지금 해양수산부 위원이 표결을 참여했다는 것인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규정이 신설된 게 2007년이었습니다. 신설된 사유는 정부위원이 위원회를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정부위원, 민간위원 각각 10명씩이죠?
▶네, 10명씩인데 위원회에서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기존 관행대로 진행을 한 것 같고 환경부에서는 표결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정부위원의 출석을 독려한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한 표결 결과도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까? 이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회 같은 합의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합의 행정기관 소송 때문에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해서 표결을 하면 그 사람을 빼고 표결해서 가결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효다.. 라는 것이 헌재의 판례입니다.
▷표결을 다시 실시하든지 위원을 다시 위촉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입니다. 표결을 다시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존에는 표결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만장일치를 위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표결을 강행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거치고 여론 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표결 절차는 말할 것도 없고,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소송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자연공원법 16조에 보면 공원계획 변경 결정이 있으면 변경 결정은 국립공원 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그런 결정이 있으면 환경부 장관이 그 결정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법률상으로는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고시는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90일 정도의 여유는 있긴 한데 정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고를 모집하고 소장을 준비하고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고모집도 안된 상태지만 그래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차적으로 자격 없는 위원도 참여를 했고 내용상으로도 환경부 스스로 작성해놓은 자연공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배한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도 요청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익감사를 청구하려면 3백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잖아요. 감사 청구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예. 케이블카에 대해서 이번에 공원위원회 결정이 나기 전으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다양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청구인 모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꼭 밝혀져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요?
▶감사원에서 중요하게 밝혀야 될 부분은 케이블카의 경제성 부분, 경제성 분석을 환경 정책 평가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분석하는데 그 분석 보고서가 좀 오류 내지는 조작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연구원 스스로도 인정한바가 있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도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가톨릭교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4대강 사업이나 탄핵 운동을 하면서 가톨릭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케이블카 관련해서도 원고를 모집하고 감사청구인을 모집하고 여론을 확산하는데 가톨릭교회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아예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케이블카 같은 환경훼손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중이시라면서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발의된 상황은 아니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 청원을 하는 겁니까?
▶입법 청원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개정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와 함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91546&path=20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