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후기 (김유라)

2015년 10월 8일 | 활동소식

대전 유성구 주민 김유라

후기 작성을 하려고 보니 문득 나를 떠올려 봅니다.
이사 온 대전 유성구가 원자력시설 밀접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저 텀블러와 손수건을 들고 다니며
환경에 조금 관심이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평범한 주부였고, 또한 법에 대해 완벽하게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측컨대 만약 원자력과 관련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녹색법률학교를 소개 받았어도 청강을 마음먹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의주제를 대했을 때 그것은 ‘내가 알아야 할 분야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개를 받고 마음이 움직여 신청은 했지만, 여전히 법이라는 불편한 주제에 처음에는 쉽게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열띤 강의에 용어가 익숙해지고 조금씩 귀가 열리더니 이해가 되고 흥미로우며 가슴이 뛰는 나를
발견 하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하여 1시간 30분씩 4회 강의, 중간 15분 휴식과 점심식사까지 오후 6시에 마치는 하루 일정을
지내보니, 문득 고등학생시절 학교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이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청강했다면 나의 인생은 분명
달라졌겠다 싶어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기식 법령 보는 법은 많은 연습이 필요함을 느끼며 흥미로웠고,
대기와 수질 관련 법 강의에서 ‘생산에 쓰인 원료의 양은 생산과정에서 대기, 수질, 폐기물, 제품 등으로 배출된 양과
같다’라는 ‘mass balance’는 최대한 화학물질사용을 규제해야 하고, 배출방지시설기준을 엄격히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늘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잘려나간 숲을 보며 이건 아닌데 하는 무거운 마음과 좁은 땅에 여기저기 들어선
골프장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도시계획법제 강의에서와 같이 삼림은 그대로 보호하되 기존 지역의 개발을 통한
스마트성장이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권 강의를 통해 현재 우리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연료 제3공장증설 관련 정보공개소송에
대해서도 더욱 이해할 수 있었으며, 원자력법제 강의는 사실 이 강의 때문에 신청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더욱 열심히
들었는데, 결론은 원자력발전소는 인근 지역의 피해소송도 중요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가동을 중단시켜할, 더 이상
후손들에게 남겨 주어서는 안 되는 괴물 쓰레기 생산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양정화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의 토양법제와,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환경권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와 의무와 양심을
법으로 정해야 할 만큼,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사회를 반영하는 듯하여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주옥같았던 8강을 모두 마치며, “참된 문명은 산을 허물지 않고 강을 오염하지 않고 마을을 파괴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마치는 글을 쓰신 변호사의 의중이 마음속 깊이 울렸고, 모르쇠로 방관하는 것도 죄이니
알아야 함과 알려야 함의 과제를 안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투브에서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현장을 찾아봤을 때, 첩첩이 에워싼 경찰들을 헤치며 “접견교통권
침해예요!“ 라고 힘차게 외치던 변호사와, 우리 지역 문제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와 주시는 변호사께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정의감과 의협심만으로는 벽에 부딪혀 좌절하기 쉬운 현실에, 의로운 입장에 서서 법적대응을 해주시는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및 교수님께 존경심을 표하며, 기획준비해주신 녹색법률센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