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단체 및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녹색법률센터의 부소장 최재홍 변호사가 참석하여 <도시공원일몰제도의 위헌성과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이라는 공적자원에 대한 활용보다 사회적 의무가 있는 소유권의 내재적 한계부분마저 절대적으로 보장해버리는 과잉입법의 산물”임을 언급하며 도시공원일몰제의 위헌성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재홍 변호사는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의 범주 내에 해당하는 임야 등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 범주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지목이 ‘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헌법적으로 인정되며 오로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만 실효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도시공원일몰제의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기획위원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성과와 한계에 대해,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장은 서울시의 일몰 도시공원 부지 매입 및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성공적인 도시공원 실효 대응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도시공원 보전 사례 및 그린 인프라에 기반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도시공원부지가 일괄적으로 해제됩니다. 그동안 도시공원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로부터 도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키고, 때로는 녹색공간으로서 도심 속 휴식 공간을 마련해주었습니다. 도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도시공원이 도시공원으로서 지켜지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녹색법률센터 인턴활동가 한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