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현장스케치

2020년 7월 6일 | 활동, 활동소식


<제142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현장스케치>
녹색법률센터가 7월 3일 금요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환경법의 새로운 지평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을 주제로 한 한국환경법학회 제142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제1세션은 허성욱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제1주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법적위상과 구속력 -新기후체제의 요청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발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이사 박지혜 변호사, 토론 박덕영 연세대학교 교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지형 사무국장), 제2주제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현황과 법⋅제도적 쟁점”(발제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연구위원, 토론 환경부 기후전략과 고덕규 서기관⋅한국전력 이진성 변호사) 등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후 잠시의 휴식시간을 가진 뒤 이어진 제2세션은 소병천 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제3주제 “원자력 발전소 설비 폐쇄의 헌법적 쟁점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발제 헌법재판소 이진철 헌법연구관, 토론 김⋅장 법률사무소 황현준 변호사⋅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홍승모 판사)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모든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부연구위원⋅오멜버니&마이어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신영욱 서울사무소 대표⋅GS에너지 이정욱 부문장)으로 학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이자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이사 박지혜 변호사님이 제1주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법적위상과 구속력 -新기후체제의 요청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를 하였고, 녹색법률센터의 전)부소장이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신지형 변호사님이 이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박지혜 변호사는 국제 기후협약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며 한국이 취해야할 기후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새로운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교토의정서보다 약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당사국 모두의 참여를 추구하는 보편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지켜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리협정이 국가결정기여(NDC)의 계속적 이행을 보장하고 각 나라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번 정기학술대회를 통해 되짚었습니다. 더 나아가 파리협정과 관련지어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해결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되돌아보는 장을 가졌습니다. 박지혜 변호사는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그 법적 위상과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적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밝히며 한국이 기후위기시대에 취해야 할 대응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1주제의 토론자로 참석한 신지형 변호사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발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언급하며 법의 한계점에 문제가 일차적으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정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이 추돌되거나 분산되는 경우가 많아 일관된 정책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을 들며 행정적인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실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로 풀어나가 현재 행정정책상의 가장 주요한 문제들을 꼬집었습니다. 신지형 변호사는 토론을 마치며, “에너지가 가지는 복합적 문제나 인류 생존과 안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 체계 구축이 요구되어야 한다.”며 향후 대처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이 큰 화제가 되면서 기후변화는 첨예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그린뉴딜’ 또한 소극적인 홍보로 인해 그 내용을 완벽히 숙지한 시민이 드뭅니다. 이렇듯 기후변화 그 자체가 유의미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설문조사에서는 기후변화정책이 국민들에게 아직은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향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기후정책과 기후 정책을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함을 확인하는 유의미한 장이었습니다. 기후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맞춰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글사진. 인턴활동가 한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