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률센터]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유례 없는 감염병과 긴 장마, 어느때 보다 이상하고 위태로웠던 한 해이지만 무탈하게 무사하게 지나가고 있길 바랍니다.
녹색법률센터는 회원님들 덕분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녹색법률센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발급대상
- 2019년 정기회비와 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 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부금 세제 혜택 기준
- 연간 기부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를, 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법인 회원은 소득 10%의 손비산정을 인정받습니다.
■ 발급방법
- 녹색법률센터는 종이 사용을 최소화 하고 발송 비용 절약을 위하여 회원님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별도의 요청(전화/메일)에 의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우편 발급도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2021년 1월11일부터 시작되고,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개인정보 수정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부자명, *주민번호, *주소가 꼭 필요합니다.
- 혹시 이사를 가신 분들은 꼭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세요.
- 아래 설문지를 통해 12월27일(일)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 https://forms.gle/YftEbuP4jnoVvHJu7
■ 문의: 02-747-3753 / kelc@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