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재산상 피해나 생활 피해를 주는 ‘유해 집비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하에 포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비둘기를 포획하겠다고 신고하여 이를 승인받은 기록은 찾아볼 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재산상 피해나 생활 피해를 주는 ‘유해 집비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하에 포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비둘기를 포획하겠다고 신고하여 이를 승인받은 기록은 찾아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