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센터 운영위원들이 수행한 사건인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지는 석면이 검출되는 지역으로서, 머리카락 직경의 수천분의 1정도로 매우 작은 석면의 특성상 사업부지에서의 파쇄, 절토 및 운반 과정에서 다량의 석면이 흩날리어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물최종처분장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판결문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