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실제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30년 만의 개헌에서 환경 분야는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까? 그동안 ‘헌법상 환경권’이 가졌던 초라한 위상을 떠올리자면 개헌 논의를 지켜보면서 여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환경권’의 초라한 위상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민이 가지는...
![[환경인사이드 ⑦] 개헌 논의에 부쳐 – 헌법상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개헌 방향](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17/07/12151333/tree-990840_1920-e1536210519129-400x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