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변호사심포지엄

2009년 10월 15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1. 군 포사격장 설치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
(대법원 2005두 14363 판결)

□ 법원의 판단
1.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2.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2.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
(대법원 2006두 14001 판결)

□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울산시 수돗물 손해배상청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5가합 1069 판결)

□ 법원의 판단
환경권, 인격권 및 알권리 침해가 아니다: 『피고가 보론의 검사수치를 낮게 조작, 보고하거나 採水 정수장을 속여 발표한 사실만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수돗물이 건강상 위해를 줄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4. 일명 도롱뇽 사건
(대법원 2004마 1148 결정)

□ 법원의 판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한 후 환경영향평가 시에 고려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그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구간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환경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나타나고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만으로는 그와 같은 개연성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그 환경이익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먼저 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이 상당하고, 위 토지소유자들은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청구할 수 있다.

5. 명지대교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라64 결정)

□ 법원의 판단
신청인들은 부상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부산녹색연합’, ‘습지와 새들의 친구’ 등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에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비록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아니나 오래 전부터 을숙도에 자주 찾아와, 새의 관찰 연구, 새를 관찰하기 위하여 을숙도를 찾는 내외국인들에 대한 안내 학생들의 교육 자연보호 및 감시활동 등을 벌여 오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환경이익을 향유하여 오고 있는 사람들인바 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환경이익이 환경침해로 인하여 설사 거의 전면적으로 그 향우가 박탈되더라도 그에 관하여 민사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반사적인 것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가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공사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대법원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환경이익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있을 경우 민사상의 가처분으로도 이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담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가합 77378 판결)

□ 법원의 판결
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발병할 수 있는 특정 요인의 존재와 당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역학연구에 의해 어떤 집단에서 원인-결과의 관계가 정량적으로 검출되었다고 해도 그 결론이 당해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 적합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역학적 연구는 대상 집단의 평균적인 인과성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직접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