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녹색성장기본법

2009년 10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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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의 탈을 쓴 개발 악법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논쟁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던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핵 산업 활성화, 물 산업 민영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은 지난 1월 15일,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발의했고, 이달 28일 공청회, 29일 의견수렴 완료, 2월 입법을 목표로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이라는 목표와 전략 아래 국가의 모든 계획 특히,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등을 통합·조정하여 추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흡수·통합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상위법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력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을 발표한 이후, 정부 모든 부처에서는 일사천리로 모든 정책을 ‘녹색성장’으로 이미지화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각층에서는 녹색성장을 둘러싸고 논쟁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녹색성장을 외쳤지만 과거의 개발방식과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철폐와 국립공원해제 등 전국토를 난개발 광풍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은 ‘포크레인 성장’이며 ‘녹색세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통 5~9개월 이상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2개월 이내 초스피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 마련된 합의절차를 통과의례로 여기고, 사회적인 숙의의 시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에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논쟁의 핵심이었던  ‘핵산업 활성화’, ‘4대강 정비사업’, ‘물산업 민영화’, ‘감세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무시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법률로 합리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기업프랜드리 정신의 결정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하고 있으나, 본 법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이 아닌 시장으로 완벽하게 이동할 것입니다. 본 법에서 정부는 제3조(저탄소녹색성장의 기본원칙)에서 정부가 전략수립 및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주도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국가주도형 전략을 제시하면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는 ‘민간자본투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이며 모든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너지기본법 등 20여개가 넘는 국가의 모든 계획을 통합, 조정하고, 내용면에서도 녹색경제체제, 경제성장, 녹색기술, 산업,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녹색생활문화, 녹색국토, 녹색교통물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재원조달, 조세, 금융, 인력양성, 교육, 홍보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사회기반시설과 국책사업 등 우리사회에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분야에 민간자본투자를 보장하고 활성화하여 우리사회를 자본과 시장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특히,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투기자본의 폐해 속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의 기본 삶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 자신(국민)이 갖는 것이 아니라 시장권력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왜곡할 것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국가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국토기본법과 같은 기본법과 타 법률의 상위법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특정분야의 정책목표와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항목을 열거하며, 정책의 책정, 조정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종합조정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법은 관계 법률의 모법이 아닌 하나의 법률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 기준 43개의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미 해당분야별로 기본적인 목표와 이념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정되어있는 상황에서 기본법의 상위법을 제정하여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겠다는 것은 법률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뼈대만 있는 격으로 법체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정책목표와 이념은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을 통해 ‘법 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형식의 남용에 불과합니다. 특히, 입법과정이 정치적 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제49조 2항은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주요 내용으로 “국가는 주요 하천과 유역의 물길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복원·정비하고 물을 저류·저장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시설과 수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과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저탄소 녹색국토의 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 2항은 2008년 12월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한반도 대운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 발표에 의하면 4대강 정비사업은 18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도정비사업, 슈퍼제방 축조, 자전거 도로, 저수지 꾸미기, 수변구역 녹화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별개로 하더라도 ‘4대강 정비사업’은 녹색으로 세탁된 또 다른 토목공사에 불과합니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하천 정비가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친환경 중소댐 건설’도 실상은 환경을 볼모로 토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제도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은 전 국토를 토목공사장으로 만드는 ‘환경파괴개발법’에 불과할 것입니다. 타당성 검증도 안 된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녹색성장기본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첨부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참고)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는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수출산업으로서의 고부가가치, 국제동향, 원전 및 원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전의 안전한 운영, 원전폐기물의 안전처리, 기술개발, 발전 및 비발전 분야의 관련기업육성, 인력양성, 수출진흥 등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발전 비율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말하면서 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핵발전소는 환경성, 안정성, 국제 우라늄 수급 가격 상승, 핵발전소와 폐기물 부지 등의 문제로 여전히 위험과 갈등, 지역 분열의 에너지입니다. 작년 8월 통과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설비비중 41%, 원전발전비중 59%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핵발전소 최대 10기를 신설하겠다고 정하여 ‘핵 성장’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이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핵 산업 육성’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첨부2. 에너지 분야 참고)

‘녹색성장지원법’ 제49조 3항에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국가는 각종 용수의 생산·공급, 수질오염 예방·처리, 하수·폐수의 이송·처리 및 재이용 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녹색성장기본법’은 수돗물과 수도시설을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물 민영화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입니다. 안전한 물을 공평하게 공급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물은 공유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물이 산업화되어 사기업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물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이 시장원리에 맡겨지면 수도요금이 1천배가 오를 것이라는 ‘인터넷 괴담’이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삶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 공급조차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받는 것은 ‘녹색성장’이 아니라 ‘인권침해’이며 ‘폭력’입니다.  물산업 육성․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49조 3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첨부3. 물 민영화 분야 참고)

‘녹색성장기본법’ 제59조에서는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립하려는 녹색산업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조성하려는 녹색투자펀드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한 후,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펀드, 사모펀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펀드는 자본의 구성을 알 수 없고, 특성상 단기간 고수익을 추구하고, 공시 등 여러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정부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사모펀드 회사를 설립할 경우 민간시장 활성화는커녕 국책사업에 대한 투기자본 폐해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에너지․물과 같은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실제 정부가 녹색산업으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인 대규모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계 투기자본 맥퀘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반면, 해당 지역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값비싼 수도 요금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국가기반시설과 국책사업을 투기자본의 폐해 속으로 몰아낼 녹색산업투자회사와 녹색펀드 설립 계획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제34조 2항에서 “정부는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합리화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완화와 동일합니다. 또한, 제32조에서 녹색기술·산업 집적지 및 단지 구축·지원은 기존의 산업클러스트 조성과 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이 담고 있는 규제선진화, 단지 조성 등의 지원 계획은 녹색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친기업 정책을 녹색영역에 반영시키고,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규제를 해제시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총평
하나, 본 법안은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른 법률(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우선 적용, 즉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의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지속가능발전론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통합하는 총괄개념으로 녹색성장보다 상위개념입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지속가능발전론’의 기본 개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둘, 본 법안은 기본법의 성격에 맞지 않게 일부 내용의 경우 구체 사업을 적시하고 있어 해당 법률과의 관계설정을 애매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 법률의 기능과 역할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 본 법안이 필요한지도 의문을 갖게 합니다.
셋, 입법예고는 중앙행정기관이나 행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식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입법예고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녹색성장위원회(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은 법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법안은 입법예고의 정당성과 효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넷, 본 법안은 사회적 논쟁거리인 녹색성장으로 포장된 4대강 정비사업(49조 2항), 물산업 민영화(49조 3항), 핵산업 합리화(46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본 법안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의 대표 사례입니다. 본 법안에서 위 조항들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국가 정책의 사회적 갈등은 건강한 사회적 합의로 조절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섯, 본 법안의 정책목표와 이념은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법안이 담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정책은 기존 ‘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의 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합니다. 본 법안은 ‘법 위의 법’을 제정하는 형식의 남용에 불과합니다.
여섯, 본 법안의 내용과 국가정책 전반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작 14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입법을 목표로 밀어붙이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본 법안의 핵심 쟁점이 될 4대강 정비사업, 핵산업 활성화, 물 민영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심각한데 이를 본 법안으로 규정하고 밀어붙이게 되면 또 다른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따라서 본 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2009년 1월 28일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

□ 첨부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 4대강 정비사업 분야 ◀

제출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일시 : 2009년 1월 28일
담당 :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010-9116-8089, green.mh@gmail.com)


死大江 만들기가 녹색성장인가?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 첨부2. 에너지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 에너지 분야 ◀

제출 : 녹색연합, 사회진보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치센터, 진보싱당, 청년환경센터,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환경정의
일시 : 2009년 1월 28일
담당 :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사무국장(010-2240-1614, ecenter@eco-center.org)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 첨부3. 물 민영화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 물 민영화 분야 ◀

제출 :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Tel: 778-4001, Fax:778-4006)
일시 : 2009년 1월 28일
담당 : 한지원 사무국장(010-4344-3602, jwhan77@gmail.com)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