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의 젖줄, 상수원마저 골프장에 내어주려는가

2009년 10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시민의 젖줄, 상수원마저 골프장에 내어주려는가
        

정부는 9월 16일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가계소득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소비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확대가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내수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에는 “골프장 입지 기준 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동안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골프장은 광역상수원으로부터 상류방향 20km, 지방상수원 상류방향 10km, 취수장 상류방향 15km 지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입지를 제한하였다. 이번 [내수기반 확충 방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7km까지 골프장 건설이 가능해지게 된다. 국민의 생명줄인 상수원 가까이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수기반 확충 방안] 가운데 “ 프장 입지 기준 개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수 년 동안 해외로 나가는 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계속해서 골프장 입지 규제를 완화해왔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는 280여 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120여 개 이상 건설하고 있거나, 지을 예정이다. 운영 중인 골프장 전체 면적은 273㎢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며, 전국토의 약 0.3%를 차지하고 있다.

골프장이 난립하면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동네 뒷산에 까지 건설되는 골프장 때문에 평화롭던 지역사회는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지고, 산림훼손․지하수오염․소음․분진 등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이내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도산도 빈번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건만, 정부에서는 골프장으로 인한 경제․환경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와 평가를 진행한 바가 없다.

정부는 골프장 입지를 규제 완화하기에 앞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골프장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 과연 정부가 추진한 [입지규제완화정책]으로 해외골프인구를 국내로 전환하는데 기여했는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는지 등 정책성과를 분명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0여 년간 정부는 골프장 건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에 대한 정책평가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정확한 평가 없이 또다시 입지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골프 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밖에 안 된다. 더군다다 국민의 생명줄인 상수원을 골프장에 내어주려 하다니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상수원을 골프장에 내어주려는 이번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200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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