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대강 국민소송 사법부 ‘기각판결’, 인정할 수 없다

2010년 12월 6일 | 성명서⋅보도자료

4대강 국민소송 사법부 ‘기각판결’, 인정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12월 3일, 국민소송인단 6,212명이 제기한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사법부 판단의 근거는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의 어겼다고 인정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미리 결론을 정하고 진행한 부당한 재판이었다고 판단한다.

◯ ‘4대강소송’에 대한 정부의 재판부 개입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었다. 정부쪽 4대강소송 총지휘자인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담당 재판장을 만나 ‘소송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압력을 가했다. 연이어 재판부는 ‘4대강 국민소송 대리인단’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종결을 결정했고, 최종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3권분립의 원칙이 없는 부적절하고,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불공정한 처사이다.

◯ 또한 기각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과연 합리적 판단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예산 22조 2천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합법하다고 판단했고, 수자원 관련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지종합계획은 구속력이 없어 4대강사업이 최상위 국가계획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환경영향평가도 ‘다소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기에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단 몇 일간 진행된 수중지표조사도 일단 진행했으니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된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현실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을 개탄한다. 녹색연합은 4대강 국민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2010년 12월 3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실장 / 010-8536-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