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

2011년 4월 29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o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은 전국 4개 법원(서울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4대강사업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접수하여, 수차례의 변론기일, 현장검증기일을 거치면서 4대강사업의 위헌ㆍ위법성을 입증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법부는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국민소송단은 사법부의 판단에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o 이에 국민소송단은 4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1심 판결의 위법ㆍ부당함을 입증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준설과 보’라는 용어가 주는 혼돈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상굴착과 댐’으로 바꾸어 부를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4대강 국민소송단의 항소이유

 
1. 4대강 사업은 반민주주의적이고 형식적 법치주의마저 무시한 위법한 사업이다.

– 4대강사업은 이른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인데, 위 마스터플랜은 하천법 등 어느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비법정계획이다. 정부가 이러한 비법정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이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전문가들의 연구나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 하천법상 법정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은 20년 또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생태적 속성을 감안하여 자연적 지속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1심판결은 그러한 하천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법정계획에 반하는 4대강사업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해버렸다.

– 국가재정법은 국민들에게 국가예산과 관련된 감시ㆍ통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위법한 예산편성이 취소된다면 예산의 집행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국가재정법 규정은 예산편성과정에 관한 것이어서 4대강사업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 1심판결은 매우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사업시행자(또는 대행자)가, 그 평가는 환경부장관이 하도록 하여 작성과 평가를 이원화함으로써 그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중 수질예측 부분은 환경부 산하의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마스터플랜 작성 당시 예측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 작성함으로써 객관성을 이미 상실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공고,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1심법원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전문적인 자료와 예측수행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어도 어차피 일반주민들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심각하게 모독하였다.

 

2. 4대강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이 매우 큰 위법한 사업이다.

– 4대강사업이 내세우는 목적은 홍수예방, 용수확보 그리고 수질개선이 핵심이다. 그러나 용수확보를 위한 보 건설은 홍수소통에 장애요소가 되고 수질도 악화시킨다. 홍수예방과 용수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준설도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도 악화시킨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동보가 설치되고 관리수위가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질을 흐리는 태도이다.

– 대규모 준설은 수생물의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등 하천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또한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상 일회적인 준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준설이 필요하여 유지관리비가 끊임없이 소요된다. 하천 본류에서의 준설은 지류 합류점에서의 역행침식을 발생시킨다. 그런데 1심법원은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추가적인 하천유지유량 확보와 관련하여 주요하천에 대한 유량조사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에서는 구체적인 조사 없이 하천유지유량을 과다추정하였는데, 1심법원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홍수가 지류에서 발생하고, 본류에서의 준설과 제방보강은 지류의 홍수예방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1심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하였다.

– 정부는 하천이라는 공공자원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4대강사업의 경제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최소한의 경제성검토마저 실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였음에도, 1심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3. 항소심 변론 진행방향

– 국민소송단은 충남도와 경남도의 4대강특위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들이 4대강 공사현장을 뛰어다니며 확보한 자료, 외국 전문가의 증언, 그리고 그 외 추가확보한 정부의 기존 발표자료 등에 근거하여 1심 판결의 위법성을 논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