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공동퇴거불응 형사사건

2011년 11월 29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골프장 공동퇴거불응 형사사건
– 부제 : 전과 7범, 그는 누구인가

 
전과 7

그는 누구일까요? 무시무시한 사람일까요?

 

홍천에 어느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로도 유명했지요. 마을 주민 중에는 인삼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을 뒷산에 골프장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가 드나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업자도 만나고, 군청과 도청도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골프장에서 뿌리는 농약에 인삼이나 다른 농작물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손수 뽑은 군수조차도

어떨 때는 하도 답답하여 몸싸움울 한 적도 있지요. 그러다보니 어느 새 업무방해와 명예훼손등으로 전과 7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런 마을이 강원도에 한 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마을과 마을이 뭉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주적으로 대표도 선출하였습니다. 이런 대표들이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정식으로 군수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청 공무원은 군수님이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밤 10시쯤 돌아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은 군청에서 군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군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주민들을 신경쓰지 않았고, 나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민대표 다섯 분은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민들은 공동퇴거불응죄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모두 합쳐 1,100만원이나 되는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대표 중에는 군청 안에 아예 없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저희 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센터에서는 주민들이 홍천군의 누구로부터도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군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기다린 것일 뿐, 결코 무고하다는 점을 밝혀낼 것입니다.

 

[: 배영근 상근변호사(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