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일조권, 생활이익에 관한 수인한도 (2004다54282)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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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쟁점

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3.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의 초과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