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합법화하는 국토해양부 규탄 기자회견

2011년 11월 2일 | 활동소식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합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 규탄 기자회견 현장

 


골프장 토지수용 합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국토해양부의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경과조치 부칙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변호사

 

 

 


기자회견 현장모습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으로 피해를 입게 된 강원도 주민의 심경

 

 

 


기자회견 현장모습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인천 녹색연합 장정구 처장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골프장을 짓기 위하여 토지 강제수용을 가능케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육시설에는 공공성의 정도가 다양할 수 있는데, 공공성이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강제수용을 가능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였지요. 여기서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입법기관이 새로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 법조문을 그대로 놔 둔다는 결정입니다. 그 대신 입법기관인 국회는 하루 빨리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의무가 있지요. 이에 골프장 건설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할 뻔 한 많은 주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개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국토계획법 주무관처인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법의 하위규정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190여개 골프장의 토지수용을 합법화는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2011년 10월 31일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및 각 지역 골프장 대책위는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고 주민들의 피해도 구제 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공포의 부당성에 대해서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하루빨리 무고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억울하게 쫒겨나지 않도록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령 공포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 이윤희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