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후기 (이찬연)

2014년 12월 15일 | 활동소식

‘2014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수강후기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 4학년 이찬연

 

2013년부터 녹색법률센터와 인연을 맺은 후, 소액이지만 후원회원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녹색법률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2014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모집홍보 글을 보았습니다. 모집대상이 환경단체 활동가라는 문구를 보고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았는데 일반인이 들어도 큰 부담이 안 될 거라는 말씀에 전체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비 법대생인데다가 활동가도 아니었기에 조금은 두려운 마음을 가진 채 수강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들은 부경대 박종원 교수님의 환경권 강의는 헌법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느껴졌던 환경권에 대한 개념과 역사, 범위, 대상, 내용 그리고 한계까지 명쾌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개발법제, 환경영향평가법제, 대기환경법제, 에너지법제, 원자력법제, 야생생물보호법제, 화학물질법제에 대한 강의는 제목만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았지만, 강사를 맡으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의 쉽고 명쾌한 강의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모두 법을 전공하신 강사님들이라 딱딱할 것 같았지만, 어려운 개념을 우리가 아는 유명한 환경사건의 판례를 통해 설명해주셔서 몰입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대응방안의 이해’를 강의해주신 이병일 변호사님은 우리의 환경권이 침해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쟁송, 환경분쟁조정, 헌법소송 등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성 있는 소송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한 사건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이 기억에 남습니다.

강의를 통해 법을 배운다한들 ‘법을 통해 소송을 한다고 해도 법률 자체에 허점이 있을 때, 그리고 구제받을 수 없는 법률이 없을 때에는 어떡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마지막 강의인 ‘환경입법절차의 이해’를 통해 입법에 관한 문제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수년간 환경관련 법률을 입법보좌하고 있는 송용한 보좌관님은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법’(일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입법과정을 예시로 들어 법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10주간의 길지 않은 수강기간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환경권 그리고 환경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친숙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는 개인이 곧 환경을 보호해야하는 주체임을 깨달으니 좀 더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니, 국가와 기업에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조금 아쉬웠던 점은 너무도 좋은 커리큘럼과 탁월한 강사진에 비해 수강생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녹색법률학교가 또 개설된다면 더욱더 활발한 홍보를 통해 많은 수강생들이 이런 유익한 강의를 수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집대상을 환경단체 활동가로 국한시키지 말고 환경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강의를 기획하고 운영해주신 배영근 변호사님과 이인숙 활동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