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률센터 입법제안세미나 – 동물권

2021년 3월 2일 | 활동, 활동소식

올 겨울도 바쁘게 달려온 녹색법률센터 인턴활동의 마지막은 인턴활동가들이 2월 한 달간 열심히 준비한 동물권 입법세미나로 장식했습니다. 이번 입법세미나는 동물권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들 중에서 축산동물과 실험동물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수빈 인턴활동가가 실험동물을, 최인아 인턴활동가가 살처분을, 이설호 인턴활동가가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맡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수빈 인턴은 동물실험 의제를 크게 교육기관 내 실험동물 사용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슈로 나누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실습견을 미승인 업체에서 데려오는 등의 행태가 처벌받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와 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최인아 인턴은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실시되는 살처분 제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예방적 살처분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단순 거리 계산만으로 집행되는 현실과 관리감독 상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인아 인턴은 예방적 살처분 이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기계적인 살처분을 방지하고, 근본적으로 살처분 제도의 축소를 위해서 상시방역체계를 조성해야 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설호 인턴은 축산인증제도, 그 중에서도 동물복지인증제도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다양한 축산인증제도 중에서 동물복지인증제도가 가장 비활성화된 원인을 가격, 인지도, 차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되짚으며 사회적 기업과 다른 인증제도들의 선례를 참고해 동물복지농장에도 우선구매 제도와 판로개척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세 인턴의 발제 이후에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들과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QNA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병일 소장, 최재홍 부소장, 이상훈, 서국화 운영위원과 녹색연합의 진채현, 김진아 활동가 그리고 한해인 전 인턴활동가가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겨울 녹색법률센터는 동물자유연대 방문, ‘동물해방’, ‘자연의 권리’ 읽기 모임 등을 통해 동물권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는데요, 이번 인턴활동가들의 입법제안세미나는 그런 관심들이 이어진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법제안세미나를 위해 주말까지도 회의를 진행했던 인턴활동가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