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규탄 기자회견 발언문 공유

2025년 8월 8일 | 메인-공지, 활동소식

글쓴이: 박소영 변호사

2025년 8월 7일, 한국환경회의, 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법률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주최한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발언 내용을 공유합니다!

 

규제란 왜 존재할까요? 규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에 한하여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할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고작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생명 안전이라는 가치에는 비견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화학물질 중에서 유해성미확인물질은 말 그대로 자료가 없어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최대한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피부부식성을 알지 못하는 물질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삭제했는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규제개혁위원회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는 요구합니다. 산업계의 의견만을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후순위로 두는 규제개혁위원회 자체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여 기능하고 생명 안전 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주십시오.